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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오 문 정
2021-05-31
조회수 68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법률 제11977호,2013.07.30 알부개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장에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둥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두고/(제3조), 장애인의 권리(제4조)및 차별금지(제8조)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제9조)과 국민의 책임(제10조)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10조)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ㅠ 소속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1조)또한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로부터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했다.

그밖에 장애발생예방, 장애인에 대한 의료,교육 및 훈련, 직업, 주택, 문화환경정비 등 장애인정책의 방향 및 내용을 규정 (제17조-제30조)하고 있으며,장애인 등록,상담지원,의료비,교육 및 자립훈련비,생업지원, 고용촉진, 각종수당 등 복지 (제31조-제52조) 및 자립생활지원(제53조-제56조) 복지시설과  단체(제57조-제64조) 장애인 보조기구 및 복지전문인력(제65조-제85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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