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 장차연)는 인천지역의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고자 사회․시민․노동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함께 만들어 투쟁하는 연대체입니다.
○ 지난 5월 2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30대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연수구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후 돌봄의 부담을 혼자 짊어져야 했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25일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어머니는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울먹였습니다.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같은날 서울 성동구에서는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40대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인천장차연은 연이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참사에 인천시청역 지하 2층에 임시분향소를 마련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임시분향소에 많은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졌고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인천시의회 의원 등 인천시 각계각층의 추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은 추모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녀를 살해하는 사망사건은 매년 수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인 선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돌봄의 책임을 부모와 가족에게 미루고 국가와 지자체가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뇌병변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인천시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결국 계속되는 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을 멈추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지원과 의무가 단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보장으로 이어 질수 있어야 합니다.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 장차연)는 인천지역의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고자 사회․시민․노동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함께 만들어 투쟁하는 연대체입니다.
○ 지난 5월 2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30대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연수구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후 돌봄의 부담을 혼자 짊어져야 했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25일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어머니는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울먹였습니다.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같은날 서울 성동구에서는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40대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인천장차연은 연이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참사에 인천시청역 지하 2층에 임시분향소를 마련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임시분향소에 많은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졌고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인천시의회 의원 등 인천시 각계각층의 추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은 추모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녀를 살해하는 사망사건은 매년 수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인 선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돌봄의 책임을 부모와 가족에게 미루고 국가와 지자체가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뇌병변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인천시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결국 계속되는 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을 멈추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지원과 의무가 단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보장으로 이어 질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