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 '행복씨앗통장' 참가자 모집]
1. 사업개요
○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은 인천광역시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맞춤 지원금 15만원(시 50%, 군.구 50%)을 적립하여 드립니다.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본인저축액 | 지원금 | 적립금(3년) | 비고 |
15만원 | 15만원 | 1,080만원 + 이자 | |
○ 선발인원 : 총 200명 (단위: 명)
구분 | 중구 | 동구 | 미추홀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 강화군 | 옹진군 |
200 | 6 | 6 | 28 | 22 | 34 | 36 | 22 | 34 | 8 | 4 |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1. 4. 7.) 기준 현재 인천시 거주 만 16세~만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2. 1.1.~2005. 12. 31.
②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1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월/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8,365,793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2020. 8. 7.)
☞ 가구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
○ 다음 ①~④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헤택을 받은 이후
5년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드림통장 등)
※ 중복 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 가능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1. 4. 14.(수) ~ 4.23.(금) 09:00~18:00 ※주말제외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 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 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 신분증 지참 필수(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하여 작성하거나 별도 준비)
- 인천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0개 군.구 홈페이지에서 받기
[기본제출서류] - 신청자 ① 가입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④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⑥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⑦ 부채증명원 (최근 2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⑧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④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용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심사항목 :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인천시 거주기간 등
※ 동점자일 경우 ① 수급권자(차상위포함) ② 가구 중위소득 낮은 순 ③ 본인나이 많은 순 ④ 인천시 거주기간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선정발표 : 21. 5월 예정
- 인천시 및 군.구,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간 내(21. 4. 23.(금) 18:00까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행복씨앗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군.구 담당부서: 붙임 참조
붙임 1. 군.구별 담당부서 현황 1부
2. 신청서류 1부
3. Q&A 1부
[2021년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 '행복씨앗통장' 참가자 모집]
1. 사업개요
○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은 인천광역시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맞춤 지원금 15만원(시 50%, 군.구 50%)을 적립하여 드립니다.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선발인원 : 총 200명 (단위: 명)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1. 4. 7.) 기준 현재 인천시 거주 만 16세~만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2. 1.1.~2005. 12. 31.
②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1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월/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2020. 8. 7.)
☞ 가구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
○ 다음 ①~④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헤택을 받은 이후
5년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드림통장 등)
※ 중복 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 가능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1. 4. 14.(수) ~ 4.23.(금) 09:00~18:00 ※주말제외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 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 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 신분증 지참 필수(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하여 작성하거나 별도 준비)
- 인천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0개 군.구 홈페이지에서 받기
① 가입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④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⑥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⑦ 부채증명원 (최근 2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⑧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④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용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심사항목 :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인천시 거주기간 등
※ 동점자일 경우 ① 수급권자(차상위포함) ② 가구 중위소득 낮은 순 ③ 본인나이 많은 순 ④ 인천시 거주기간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선정발표 : 21. 5월 예정
- 인천시 및 군.구,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간 내(21. 4. 23.(금) 18:00까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행복씨앗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군.구 담당부서: 붙임 참조
붙임 1. 군.구별 담당부서 현황 1부
2. 신청서류 1부
3. Q&A 1부